재산세 납부기간 7월로 한달 늦춰

재산세 납부기간 7월로 한달 늦춰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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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지금보다 1개월 늦춰지고 기간도 하루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감안,이같은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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