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매매 금지 추진

개인택시 면허 매매 금지 추진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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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거나 상속까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개인택시 면허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게 돼 있어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있게 돼 정책적으로 택시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 양수·양도 및 상속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건설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양도·양수제를 폐지하되 면허취득자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폐지시기를 10∼15년 정도 유예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면허제도가 개선되면 해마다 5∼10%의 면허가 자연감소,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있어 신규면허 발급을둘러싼민원이 해소되고 택시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있는 데다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어 양도·양수제 폐지가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 질병 등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또는 해외이주시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또 해당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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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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