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딱지어음’ 유통

100억대 ‘딱지어음’ 유통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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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전직 은행원 출신을 영입해 은행과 당좌약정을 개설한 뒤 실거래 없이 100억원대의 ‘딱지어음’을 유통시킨 김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씨(47) 등 3명을 수배했다.

김씨는 은행 차장 출신인 서씨를 통해 K은행 노량진지점 등 은행 3곳과 당좌약정을 맺고 400여장의 어음을 확보한 뒤중간도매상을 통해 1장당 150만원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딱지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서울 평창동 H사 등 중소제조업자 400여명에게 100억7,000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딱지어음을 유통시키기 위해 M물산을 3,000만원에인수한 뒤 35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외형을 부풀리며 은행의 신용을 쌓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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