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기 천존회 교주 징역 8년 확정

현금 사기 천존회 교주 징역 8년 확정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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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거액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 피고인과 부인 박모(53) 피고인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모 피고인에게징역 8년,박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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