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거액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 피고인과 부인 박모(53) 피고인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모 피고인에게징역 8년,박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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