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인터걸’ 규제 강화

유흥업소 ‘인터걸’ 규제 강화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에서 무희 등으로 활동 중인 러시아 여성들이 매춘을강요당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관광업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현재 3급 이상 관광호텔과 관광 극장·식당,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으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 연예인고용 자격을 강화,2급 이하 관광호텔,관광특구 및 주한미군주둔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호텔·식당 등을 외국인 연예인공연추천 업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유흥서비스 분야 외국인 여성의 유입 억제대책을 논의하는 등 협의에 들어갔다.

외국인 연예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괄추천제’를 바꿔 특정업소로공연 장소를 제한하는 ‘지정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다음달 중 외국여성의 윤락행위 등 공연외 불법활동 및 불법취업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법무부는 외국인 연예인의 여권을 압수,보관하는 공연기획사에 대해서는 사증 인정서 발급을 불허하도록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하는 등 인정서 발급심사도 강화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