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신모씨(41)를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 없이 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혐의로 재판을받고 처형당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사형언도사실조차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국인 공범정모씨(62)는 재판 중 신병으로 사망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체포 및 사망시 해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영사관계에 대한 빈 협약 38조 A항’을위반한 것으로,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29일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 쉬쩌우(許澤友) 총영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그러나정부가 신씨의 사형 언도 및 집행사실 등을 사전에 전혀파악하지 못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7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이 지난 97년 9월 체포된 한국인 신씨가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공범인 박모(71)·정모(59)씨가 무기징역과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혐의로 재판을받고 처형당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사형언도사실조차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국인 공범정모씨(62)는 재판 중 신병으로 사망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체포 및 사망시 해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영사관계에 대한 빈 협약 38조 A항’을위반한 것으로,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29일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 쉬쩌우(許澤友) 총영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그러나정부가 신씨의 사형 언도 및 집행사실 등을 사전에 전혀파악하지 못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7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이 지난 97년 9월 체포된 한국인 신씨가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공범인 박모(71)·정모(59)씨가 무기징역과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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