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일제히 시행되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교육청에 따라 최고 58세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공고한 시·도 교육청의 임용시험 공고안에 따르면 응시 연령이 지난해에 비해 18세까지 올랐다.충북 교육청이 58세까지 높였다.경북은 56세,전남 53세,강원·경기 52세 등이었다.제주와 경남은 군복무 기간을 감안해 군필자와 미필자의 응시연령에 1∼3년의 차이를 뒀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교육공무원 채용 때 40세를원칙으로 하되 결원 보충과 전문 직업인을 선발할 경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령을 연장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응시 연령을 완화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확보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특히 충남·전남·강원·경북·경남·전북 등은 해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별 모집인원과 응시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400명 모집에 305명,충남은 400명 모집에 89명,강원도에서는 300명 모집에 80명이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 등 일부 교육청들이 절대적으로부족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응시연령을 높여 놓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제 나이가 많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응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김소연기자 patrick@
지난 25일 공고한 시·도 교육청의 임용시험 공고안에 따르면 응시 연령이 지난해에 비해 18세까지 올랐다.충북 교육청이 58세까지 높였다.경북은 56세,전남 53세,강원·경기 52세 등이었다.제주와 경남은 군복무 기간을 감안해 군필자와 미필자의 응시연령에 1∼3년의 차이를 뒀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교육공무원 채용 때 40세를원칙으로 하되 결원 보충과 전문 직업인을 선발할 경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령을 연장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응시 연령을 완화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확보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특히 충남·전남·강원·경북·경남·전북 등은 해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별 모집인원과 응시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400명 모집에 305명,충남은 400명 모집에 89명,강원도에서는 300명 모집에 80명이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 등 일부 교육청들이 절대적으로부족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응시연령을 높여 놓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제 나이가 많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응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김소연기자 patrick@
2001-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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