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형사처벌

휴대폰 불법보조금 형사처벌

입력 2001-10-27 00:00
수정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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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면 과징금은 물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과징금은 현행 매출의 최대 3%에서 최대 5%로 상향 조정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현행대로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벌금은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26일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행위 등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이에따라 컬러 휴대폰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일부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내외 경기 및 통신산업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에정책적 탄력성을 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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