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체 아직도 90%이상 불법 사납금제”

“서울택시업체 아직도 90%이상 불법 사납금제”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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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업체의 92%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아직도 90% 이상이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고있다.’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후 ‘사납금제’를 두고 불붙은 서울시와 택시노조간의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택시업체의 92%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위반업체를처벌하고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산출해 월급제 임금기준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며 “납부후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나머지를 돌려주는 현실에서 기존의 사납금제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를 처벌해 달라는진정서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냈다.

연맹이 택시요금 인상후 임금협상을 체결한 110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의 80%인 88개업체가하루 8,000∼1만9,000원씩 사납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점검에서 전체 259개사중 7.3%인 19개 업체만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서울시의발표와는 사뭇 다르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은 “현재의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건설교통부 규정상 수입금 납부단계까지의 방식만을 지정하고 있다”며 “이후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현재 관련 전문가와 노조관계자,공무원 등으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액관리제에 대한 개념 수정,전통적인 사납금제 존치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시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노조측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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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임창용기자 sdragon@
2001-10-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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