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박탈

재산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박탈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산 및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5,00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금융자산,고용보험 및 공적연금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기준을 초과한 1만5,055명을 적발해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는 또 이중에서 2,060명에 대해 이미 지원한 생계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이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산은 1∼2인가족 3,100만원,3∼4인3,400만원,5∼6인 3,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조사 결과 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352명이나 됐으며 5,000만∼1억원은 839명,3,000만∼5,000만원은 2,036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그러나 아직이 수치는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279만명에 대한 조회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연금을 300만원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24명,200만∼300만원 97명,100만∼200만원 수급자는 6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년에 한번만 실사하게 돼 있는금융자산 조회를 수시로 확대하고 신규 수급자는 수급자 선정시 금융자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언제든지 금융자산조회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