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집회가 진짜집회 막는다”

“위장집회가 진짜집회 막는다”

입력 2001-10-24 00:00
수정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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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환경운동연합 등 9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집회와 시위의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석회의는 특히 “서울시내 주요 집회장소가 이웃 상인회,관변단체,기업들에 의해 장기적인 위장 집회장소로 정해져 있다”면서 “경찰이 중복집회 금지 조항을 악용,위장 집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 대학로 주변은 상인들로 구성된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가 선점했으며,미근동 경찰청 앞은 Y토건이 오는 12월31일까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위한 캠페인’을 갖겠다며 자리를 차지했다.

이밖에 연석회의는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외국 대사관 및 국회 등의 100m 반경내 집회 원천금지’,‘집회에 대한 사전 금지’ 조항을 꼽고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2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하고 대학로,명동,광화문 등 위장 집회장소를 집중 모니터해 장기간 허위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를 갖지 않는 상인회,관변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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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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