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聲고문

[씨줄날줄] 聲고문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1-10-24 00:00
수정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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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크기를 재는 단위는 데시벨(dB)이다.데시벨을 측정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대략 음원(音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되면 6dB이 줄어들고 10배가 되면 20dB이 줄어든다고 한다.예를 들어 음량이 스피커로부터 1m인 지점에서105dB인 경우 5m 지점에서는 91dB이 되고 10m 지점에서는85dB이 된다.

1m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소음이 50dB이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60dB쯤 되면 목청을 높여야대화를 나눌 수 있다.하지만 소음에 대한 감각은 때와 장소,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어떤 사람에게흥을 돋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집회의 자유가 널리 허용되면서 소음에 의한 피해를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시청 광장에서는 택시 노조원들과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장송곡을 크게 틀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경기도과천시에서도 정부청사 앞 광장이 단골 집회 장소로 떠오르면서 주변 주민과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시청 공무원들과 주변 회사원들도 거의 매일 ‘성(聲)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확성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때문인지 시청 건너편 집회장소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시위대에게는 ‘힘찬 함성’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리 폭력’이 되고 있다.

조용해야 할 대학 캠퍼스도 예외는 아닌지 서울대가 22일 ‘캠퍼스 소음 추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학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소음 규제가 필수라는 것이다.서울대의한 교수는 “학생들의 각종 집회 소음에다 자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음까지 겹쳐 연구와 강의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한다.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도대체 없다”고 개탄한다.반면 총학생회측은 자치활동에대한 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낮에 80dB이상의 소리를 내면 규제하도록 돼 있지만 집회나 시위대에 대한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소음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찾기위해서는 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양식 회복과 경찰의 단속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1-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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