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은 앞머리 3cm내의 스포츠형이나 상고머리,여학생은 단발 또는 한 갈래로 묶는 머리로 제한한다’,‘머리핀은 검정색 계통으로 제한한다’,‘끈이나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은 입지 않아야 한다’ 많은 중·고교가 규제 위주의 60∼70년대의 학칙을 그대로적용하고 있으며 학생회 활동 등 학생들의 자율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44개 중·고교의 학생회칙,용의복장 규정,선도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 교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회 회칙을 가지고 있는 189개교 가운데 학생대표를 직선제로 뽑는 학교는 167곳이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품행 단정,성적 우수,교사 추천 등을 출마 조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학생회에 회의 소집 등의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학교는 6곳에 불과했다.
학칙에 용의 복장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209개교 가운데 181곳이 두발,장신구,신발,가방,속옷 등 전반에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있었다.
학생 선도 규정과 관련,195개 학교중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는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138개교는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주고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의 중·고교 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춰 볼 때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금지와 처벌 위주의 학칙을 학생들의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44개 중·고교의 학생회칙,용의복장 규정,선도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 교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회 회칙을 가지고 있는 189개교 가운데 학생대표를 직선제로 뽑는 학교는 167곳이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품행 단정,성적 우수,교사 추천 등을 출마 조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학생회에 회의 소집 등의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학교는 6곳에 불과했다.
학칙에 용의 복장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209개교 가운데 181곳이 두발,장신구,신발,가방,속옷 등 전반에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있었다.
학생 선도 규정과 관련,195개 학교중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는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138개교는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주고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의 중·고교 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춰 볼 때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금지와 처벌 위주의 학칙을 학생들의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2001-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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