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신세기통신 합병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과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 소속 소액주주 497명은 모두 301만주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정한 합병비율(1:0.05696)은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절반 이상 낮게평가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해 신세기통신 주주들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소속 소액주주 497명은 모두 301만주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정한 합병비율(1:0.05696)은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절반 이상 낮게평가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해 신세기통신 주주들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01-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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