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자를 통한 전세계약서 및 부동산, 차량담보 관련대출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4월부터운영해온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신고가 60여건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J씨는 사금융업체 I사로부터 전세권담보대출 약정서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렸다.J씨가 갚을기한을 넘기자 I사는 대출약정서와 백지어음의 금액란에 빌린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재,원금 3,200만원과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백지어음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것이 화근이었다.
S씨는 세입자인 J씨가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대출동의를 해달라고 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동의서에도장을 찍었다가 낭패를 봤다. J씨는 곧바로 행방불명됐고,S씨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원금의 3배가 넘는 3,300만원의 채무상환 요구를 받았다.
차량담보 대출금이 연체되자 사금융업자가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빼앗거나,채무자 명의의 담보차량을 사금융업자가 쓰면서 범칙금 등 모든 비용을 채무자에게떠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계약내용 세심하게 확인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피해를 줄이고 보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려면 신용금고 등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득이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지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피해사례] J씨는 사금융업체 I사로부터 전세권담보대출 약정서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렸다.J씨가 갚을기한을 넘기자 I사는 대출약정서와 백지어음의 금액란에 빌린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재,원금 3,200만원과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백지어음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것이 화근이었다.
S씨는 세입자인 J씨가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대출동의를 해달라고 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동의서에도장을 찍었다가 낭패를 봤다. J씨는 곧바로 행방불명됐고,S씨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원금의 3배가 넘는 3,300만원의 채무상환 요구를 받았다.
차량담보 대출금이 연체되자 사금융업자가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빼앗거나,채무자 명의의 담보차량을 사금융업자가 쓰면서 범칙금 등 모든 비용을 채무자에게떠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계약내용 세심하게 확인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피해를 줄이고 보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려면 신용금고 등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득이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지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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