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특권, 남용도 규제도 안돼

[사설] 면책특권, 남용도 규제도 안돼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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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당에서,근거가 약한 각종 의혹이 마구 폭로되더니 결국 여당과 검찰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일정한제한을 가하고자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광옥(韓光玉)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면책특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진지하게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도 지난 19일 경남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면책특권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는 이미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의혹을 양산하는 일이 국민 사이에 불신만 조장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최근의 예만 보아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된 여권의 실세가 민주당의 김홍일(金弘一)의원과 권노갑(權魯甲)전 최고위원,그리고 모 스포츠단 단장인 정학모(鄭學模)씨 등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그동안 야당의원들이 비리를 폭로한다면서 영문 이니셜로만 대상을 지칭한 데 비하면 한걸음 나아진 형태이긴 하지만,이날 세 사람이‘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그뿐인가.분당 백궁·정자지구 개발에 따른 특혜 의혹도야당의원들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성남시·한국토지공사의 반론만 존재할 뿐 국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폭로와 이에 따른 불신풍조 만연,사회적인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일정 부분 그들의 언행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긍정할 바가 적지않다.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으로 면책특권을 축소·제한하는 일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책특권은,국회의원이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하고자 마련한 헌법상의 제도다.현실상 폐단이 많다고 해서 섣불리이를 ‘개선’하자고 운운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는 면책특권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처럼‘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가 넘치는 현실을 바로잡는 방안의 하나로서 국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한다.현행대로 여야 의원들만이 참여해 정파적 잣대로 사안을판단할 것이 아니라,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끔 하는 것이다.그렇게하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언행은 면책특권과 상관없이제재를 받으리라고 판단된다.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면책특권의 남용도,이에 대한 규제도 우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책특권 논란을 내부에서 소화하는 정치권의자정 노력을 기대한다.
2001-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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