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野간부에 정보문건 유출

경찰이 野간부에 정보문건 유출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의원이 지난 19일 실명을 공개한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제주도 동향 정보문건은 제주경찰서 정보계 임모(57)경사가 지난 9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 김모씨(38)에게 팩스로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봉안(柳奉安)제주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경찰의 정보보고서를 빼낸 혐의(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김씨를체포, 김씨 및 문건을 빼내준 임 경사를 상대로 문서유출경위 및 유착 관계, 다른 문건의 유출유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문건은 지난 8월4일부터 2박3일간 김 의원의제주도 휴가내용을 임 경사가 A4용지 2쪽 분량에 작성한것으로 9월29일 제주지방청 정보과로 1차 보고됐으며 10월9일 오후 4시쯤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로 다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달 9일 김씨가 평소알고 지내던 임 경사에게 김 의원의 제주여행 당시 여운환·정학모씨 등이 동행했는지를 묻고 정씨가 명단에있다고하자 ‘동향보고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해 임 경사가 팩스로 문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10-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