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H개발이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가 상가·주거동이 분리된 형태로 허가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이는 당초 성남시가 이 일대 용도변경 당시 기존 상업 및 업무시설에 주거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힌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H개발은 지난해 10월 분당구 정자동6 일대 3만225평 규모의 대지에 35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11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H개발측은 11개 동 가운데 6개 동은 상가와 아파트를따로 짓되 지하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성남시는 하자가 없다며 지난 6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개별 동의 저층부는 상가및 업무시설이,상층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상가와 아파트가 100m나 떨어지기도 해 사실상 상업용지에아파트를 지은 셈이 됐으며 이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관련,성남시 관계자는 “이 건물을 허가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건교부에 정식 질의를 하지 않고 건교부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축법 관련 질의·응답 사이트에 올라있는 ‘지하로 연결된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도 ‘이같은 설계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려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당시 성남시는 이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본용적률 250%를 훨씬 웃도는 355%를 적용,H개발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형식의 건물은 통상주상복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 이영진씨도 “이같은 설계를 허가한 점으로 미뤄 특정회사를 봐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 정기홍기자 yoonsang@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H개발은 지난해 10월 분당구 정자동6 일대 3만225평 규모의 대지에 35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11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H개발측은 11개 동 가운데 6개 동은 상가와 아파트를따로 짓되 지하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성남시는 하자가 없다며 지난 6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개별 동의 저층부는 상가및 업무시설이,상층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상가와 아파트가 100m나 떨어지기도 해 사실상 상업용지에아파트를 지은 셈이 됐으며 이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관련,성남시 관계자는 “이 건물을 허가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건교부에 정식 질의를 하지 않고 건교부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축법 관련 질의·응답 사이트에 올라있는 ‘지하로 연결된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도 ‘이같은 설계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려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당시 성남시는 이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본용적률 250%를 훨씬 웃도는 355%를 적용,H개발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형식의 건물은 통상주상복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 이영진씨도 “이같은 설계를 허가한 점으로 미뤄 특정회사를 봐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 정기홍기자 yoonsang@
2001-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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