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공여지 첫 환수

美軍공여지 첫 환수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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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과 군속 전용 운수회사로 사용돼 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의 환수가 확정됐다.

18일 국방부와 서울시,용산구 등에 따르면 미군측은 최근국방부 용산사업단측과 가진 실무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을빚어온 아리랑택시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미군측은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수 협상을 조인,공동발표할 예정이며 환수 대상에는 동두천 등타지의 공여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이 반환되면 미군이 사용해 온 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이에 따라 전국 20여 기초자치단체가 추진중인 미군공여지 환수운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군측은 최근 국방부와 가진 환수협상에서 ‘용산 미8군 영내에 있는 수송단 차량 정비소 인근에별도의 부지를 확보,아리랑택시를 이전한 뒤 이 땅을 반환할 방침’임을 설명하고 국방부에 이전비용 부담을 요구했다는 것.

미군측이 아리랑택시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에 요구한 이전비용은 143억원이며 국방부는이 땅을 환수,관할 용산구에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용산구는 국방부가 환수한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춰 공공 및 대규모 유기장(카지노)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매입 대금이 220억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 매입비 일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미군측에도 과다한 이전비용을 60억원대로 낮춰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리랑택시 부지는 지난 67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정부로부터 미군이 공여받은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87 일대 3필지 3,317평의 국유지(잡종지)로,미군측은 수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공여조건에도 불구,미군 전용 운수회사인 아리랑택시회사 부지로 임대해 연 매출액의 6.8%를임대료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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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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