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용도변경 어떻게 됐나 “”신청도 않은 땅 용도변경””

‘백궁’용도변경 어떻게 됐나 “”신청도 않은 땅 용도변경””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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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백궁 ·정자동 중심상업지구 용도변경에 앞서동일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용도변경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용도변경 사실을 사전 인지한 경위를 알게 되면 이번 사건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용도변경 사전에 어떻게 알았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토지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공사가 지난 98년 이 일대 11만여평에 대한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신청하면서 용도변경계획이 추진됐고 이 때부터 건설업체들 사이에 소문이나돌았다. 그러나 성남시가 용도변경 신청을 수 차례 반려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개발은 지난 98년 1월 위약금 281억원을 물고 보유토지(3만9,000여평)를 반납했다.H개발은 이듬해 5월 이 땅을 매입했고 2개월 뒤인 지난 99년 7월 S사가 보유하고 있던 동일 중심상업지구내 인근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S사는 30여억원의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였다.상당수 건설사들은 S사의 토지 용도가 바뀔 것이라는사실을 미리 알았고 이에 힘입은 건설사들이 이 일대 토지구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우리와는 무관하다”] S사가 보유한 토지가백궁·정자지구에 앞서 용도변경된 데 대해 토공은 “동일상업지구내 토지이긴 하지만 이미 매각된 땅이었고 백궁·정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라며 “그 땅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성남시가 토지공사의 용도변경 신청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에 앞서샘플로 용도변경을 했다”면서 “S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성남시 고위관계자는 “오피스텔로 허가할 경우 용적률이 최고 1,500%에 달해 유입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입인구를줄이기 위해 용적률 700%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S사는 용도변경과 지난 99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S사,“법적 절차에 따랐을뿐”] H개발에 이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S사의 J사장은 “토지공사측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토공의 주장에는 사실과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J사장은 “토지공사가 처음 용도변경을 신청한 중심상업지구에는 대한매일이 거론한 1필지도 포함돼 있었으며 그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98년 12월 땅을 사들였다”고말했다.그는 또 “성남시가 지난 99년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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