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蔡永洙)는 17일 A영화사 제작자이모씨가 “KBS미디어㈜가 허가없이 영화 ‘빛은 내 가슴에’를 무단 편집,방영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KBS미디어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주인공이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제작자 허가없이 삭제,무단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10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개봉했으며,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 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주인공이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제작자 허가없이 삭제,무단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10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개봉했으며,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 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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