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규정 등 현행 교통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부추기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 한해 동안 450여명의 무자격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건교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잘못된 교통관련 규정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규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두지 않아 지난 3월 현재 공사 중인 편도 2차선 이상 국도의 경우 34.8%인 1,043㎞가,국가지원 지방도는 78.4%인 269㎞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또 공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 5㎞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때는 설계용역업체가 교통영향평가 용역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지난 97년공사업체가 설계와 평가용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형식적인 평가와 공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도로관련 4개 전산시스템통합작업을 하면서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과 ‘교량관리시스템’을 단일화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이에따라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운용프로그램 개선비용 3억1,838만여원과 시스템 이중운용에 따른 인건비 등 연간 2억6,626만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유자녀 생계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며 보조금 신청지역의 재산내역만 제출하도록 해 1만214명 중 무자격자 453명이 4억4,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후유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인천시 남동구 모씨의 경우 자녀 생활자금 등으로 지난 2월까지 월 24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연 2회 주택전산망 등을 통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무자격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을고쳤다”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또 교통사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 한해 동안 450여명의 무자격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건교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잘못된 교통관련 규정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규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두지 않아 지난 3월 현재 공사 중인 편도 2차선 이상 국도의 경우 34.8%인 1,043㎞가,국가지원 지방도는 78.4%인 269㎞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또 공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 5㎞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때는 설계용역업체가 교통영향평가 용역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지난 97년공사업체가 설계와 평가용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형식적인 평가와 공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도로관련 4개 전산시스템통합작업을 하면서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과 ‘교량관리시스템’을 단일화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이에따라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운용프로그램 개선비용 3억1,838만여원과 시스템 이중운용에 따른 인건비 등 연간 2억6,626만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유자녀 생계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며 보조금 신청지역의 재산내역만 제출하도록 해 1만214명 중 무자격자 453명이 4억4,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후유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인천시 남동구 모씨의 경우 자녀 생활자금 등으로 지난 2월까지 월 24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연 2회 주택전산망 등을 통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무자격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을고쳤다”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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