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이트’수사 검사 3명 이재오의원 상대 손배訴

‘이 게이트’수사 검사 3명 이재오의원 상대 손배訴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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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김준호(金俊鎬) 대검 중앙수사부 3과장 등 검사 3명은 16일 이재오(李在五)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각각 2억원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총무가 근거없는 주장을 악의적으로 언론에유포,검찰이 이용호씨의 로비 내역이 기록된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망록을 입수한 일도 없고 관련자들도 비망록의존재를 부인하고 있어 이 총무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 총무는 허위 사실로 인한 검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으며,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근거와 비망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는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이용호씨의 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에 대한로비 내역을 기록한 비망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그 안에는 깜짝 놀랄 거물도 들어있다”면서 공개를 요구했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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