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위 설치

전북도의회 윤리위 설치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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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품위 훼손 의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를 강화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범법행위를 한의원과 품위를 훼손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심사하는 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임기제로 상시 운영된다. 윤리위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를 1년으로 해 전체 의원이 임기중 한차례씩 윤리위원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허영근(許永根)의장은 “윤리위가 상설기구로 운영될 경우 그동안 징계사안이 발생해도 의원간 눈치보기로 징계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던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 및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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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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