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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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로 보존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5일 문화 시설과 업종이 밀집한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인사동길 관통도로 주변지역 등을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서울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세감면·임대료 무이자융자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사동의 전통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고미술점·표구점·필방·지업사·화랑·공예품점 등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종토세를 7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2002년 상반기중으로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및 종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입주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건물수리비를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연리 3%)로 융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해 주고 문화지구내에서는 노점상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문화업종이 속속 인사동을 떠나가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금을 투자하는 ‘인사동 펀드(가칭)’를 통해 임대료 차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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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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