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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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로 보존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5일 문화 시설과 업종이 밀집한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인사동길 관통도로 주변지역 등을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서울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세감면·임대료 무이자융자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사동의 전통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고미술점·표구점·필방·지업사·화랑·공예품점 등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종토세를 7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2002년 상반기중으로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및 종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입주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건물수리비를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연리 3%)로 융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해 주고 문화지구내에서는 노점상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문화업종이 속속 인사동을 떠나가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금을 투자하는 ‘인사동 펀드(가칭)’를 통해 임대료 차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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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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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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