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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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로 보존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5일 문화 시설과 업종이 밀집한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인사동길 관통도로 주변지역 등을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서울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세감면·임대료 무이자융자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사동의 전통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고미술점·표구점·필방·지업사·화랑·공예품점 등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종토세를 7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2002년 상반기중으로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및 종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입주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건물수리비를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연리 3%)로 융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해 주고 문화지구내에서는 노점상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문화업종이 속속 인사동을 떠나가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금을 투자하는 ‘인사동 펀드(가칭)’를 통해 임대료 차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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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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