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인사동 보존 세금70% 감면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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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로 보존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5일 문화 시설과 업종이 밀집한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인사동길 관통도로 주변지역 등을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서울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세감면·임대료 무이자융자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사동의 전통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고미술점·표구점·필방·지업사·화랑·공예품점 등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종토세를 7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2002년 상반기중으로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및 종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입주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건물수리비를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연리 3%)로 융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해 주고 문화지구내에서는 노점상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문화업종이 속속 인사동을 떠나가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금을 투자하는 ‘인사동 펀드(가칭)’를 통해 임대료 차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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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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