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차 차등 단속

서울시, 불법주차 차등 단속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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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방식이 지역별 주차여건에 따라 차등화된다.

서울시는 주차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불법 주차차량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주차 여건을 토대로 3단계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지역(272개동)에서는 각종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곳(185개 동)에서는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합의를 전제로한 임시 주차구간이 지정돼 야간주차가 허용된다.특히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지역(65개 동)에서는 임시 주차구간외에도 주민자율 주차구간이 별도로 지정돼 이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보된다.

시는 단속이 완화되는 주차장 확보율 80% 미만 지역에서는 각 자치구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주차및 단속기준을 마련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배정방식을 구획별로 사용자를 특정하는 개별지정제에서 10∼30 구획을 묶어 구간단위로 공동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빈 공간에 방문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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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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