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세액공제형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펀드’가 이달중 첫 선을 보인다.그러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액까지 세금에서 깎아주는 상품은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밸류코리아 펀드’] 장기주식투자 신상품펀드(가칭 밸류코리아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사전공제형’과 2년만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사후공제형’ 등 2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하나를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사전공제형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전공제형과 사후공제형] 밸류코리아 펀드는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개인)에게판매된다.만기는 1∼3년이며 내년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70% 이상 주식에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사전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 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이며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이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전액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2년 만기때 주가가 30% 하락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5% 투자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주가하락분1,500만원에서 세액공제 500만원을 뺀 1,000만원(20%)의 손실만 보게 된다.
정부는 밸류코리아 펀드 판매익을 5조∼1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조5,000억원어치 팔린 것에비하면 주가 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공제형 도입은 불투명]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5% 사전공제 상품 도입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후 손실공제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위험고수익’과 ‘투자자 손실 책임’이라는 주식투자의 속성을무시하고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해 투자손실을 메워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의 우려도 제기됐다.때문에 손실공제형의 경우,실제 상품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일각에서는 사후 손실보전형을 없애는 대신 사전공제형 상품의 세금공제 폭을 10%로 넓히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밸류코리아 펀드’] 장기주식투자 신상품펀드(가칭 밸류코리아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사전공제형’과 2년만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사후공제형’ 등 2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하나를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사전공제형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전공제형과 사후공제형] 밸류코리아 펀드는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개인)에게판매된다.만기는 1∼3년이며 내년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70% 이상 주식에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사전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 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이며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이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전액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2년 만기때 주가가 30% 하락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5% 투자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주가하락분1,500만원에서 세액공제 500만원을 뺀 1,000만원(20%)의 손실만 보게 된다.
정부는 밸류코리아 펀드 판매익을 5조∼1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조5,000억원어치 팔린 것에비하면 주가 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공제형 도입은 불투명]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5% 사전공제 상품 도입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후 손실공제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위험고수익’과 ‘투자자 손실 책임’이라는 주식투자의 속성을무시하고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해 투자손실을 메워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의 우려도 제기됐다.때문에 손실공제형의 경우,실제 상품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일각에서는 사후 손실보전형을 없애는 대신 사전공제형 상품의 세금공제 폭을 10%로 넓히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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