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 판사는 10일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리타워텍 대표 허록(31)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허 피고인이 외자유치나 나스닥 상장계획 등을 언론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섞이긴 했으나 실제 나스닥 상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투자자들을 고의로속였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허 피고인이 외자유치나 나스닥 상장계획 등을 언론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섞이긴 했으나 실제 나스닥 상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투자자들을 고의로속였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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