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기업 인수자는 인수계약시 인수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수한 기업의 신주 중50%는 증권예탁원에 맞겨 1년간 매각할 수 없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5호 ‘정리회사의 M&A에 관한 준칙개정안’을 마련,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내세워 회사회생보다는 단기 주식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악성 M&A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파산부는 이를 위해 인수자 평가시 인수 뒤 정리회사를 실제로 운영할지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토록 했다.인수자는 또 M&A 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미리 내는 것은 물론 법정관리기업 관계인이 모임을 갖기 전에 인수대금을 완납해야한다.
M&A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하는 기업 중 인수자와 함께 신청을 내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M&A를 성사시킨 법정관리인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의 특별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으로선임되는데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CRC를 법정관리기업 인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의 조기정상화에 M&A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산부는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늑장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해 1월 법정관리회사 회생에 M&A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준칙을 마련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던 계몽사·유원건설 등이M&A를 통해 최근 정상화됐고 현재 M&A를 추진 중인 법정관리 기업만 20여개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5호 ‘정리회사의 M&A에 관한 준칙개정안’을 마련,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내세워 회사회생보다는 단기 주식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악성 M&A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파산부는 이를 위해 인수자 평가시 인수 뒤 정리회사를 실제로 운영할지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토록 했다.인수자는 또 M&A 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미리 내는 것은 물론 법정관리기업 관계인이 모임을 갖기 전에 인수대금을 완납해야한다.
M&A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하는 기업 중 인수자와 함께 신청을 내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M&A를 성사시킨 법정관리인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의 특별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으로선임되는데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CRC를 법정관리기업 인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의 조기정상화에 M&A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산부는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늑장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해 1월 법정관리회사 회생에 M&A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준칙을 마련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던 계몽사·유원건설 등이M&A를 통해 최근 정상화됐고 현재 M&A를 추진 중인 법정관리 기업만 20여개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