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악성 M&A’ 막는다

법정관리기업 ‘악성 M&A’ 막는다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법정관리기업 인수자는 인수계약시 인수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수한 기업의 신주 중50%는 증권예탁원에 맞겨 1년간 매각할 수 없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5호 ‘정리회사의 M&A에 관한 준칙개정안’을 마련,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내세워 회사회생보다는 단기 주식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악성 M&A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파산부는 이를 위해 인수자 평가시 인수 뒤 정리회사를 실제로 운영할지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토록 했다.인수자는 또 M&A 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미리 내는 것은 물론 법정관리기업 관계인이 모임을 갖기 전에 인수대금을 완납해야한다.

M&A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하는 기업 중 인수자와 함께 신청을 내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M&A를 성사시킨 법정관리인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의 특별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으로선임되는데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CRC를 법정관리기업 인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의 조기정상화에 M&A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산부는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늑장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해 1월 법정관리회사 회생에 M&A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준칙을 마련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던 계몽사·유원건설 등이M&A를 통해 최근 정상화됐고 현재 M&A를 추진 중인 법정관리 기업만 20여개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