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보통제 마찰

부시 정보통제 마찰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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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전쟁과 관련된 정보공유 문제로 백악관과 의회 사이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마찰이 일고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8일 아침 아프간 공격과 국토 방위에 관한 1급정보를 원내총무 등 상·하원 지도부와 정보위원장 등 8명에게만 설명한 데서 비롯됐다.

백악관이 선별적으로 의회에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은 지난 2일 비공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날 “미국에 대한 추가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송관과 핵발전소 등의 기간시설이 공격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CIA의 증언을 낱낱이 보도한 데이어 상원의원들을 인용,생화학무기의 테러위협까지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불안으로몰고 있다며 정보공유 제한을 결정했다.

정보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여야 중진의원들은 즉각 “백악관과 의회는 미국 국민을 전장터에 보낸 책임감을 공유할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는 것은미국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반발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은 전쟁중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규칙들이 바뀌었다”며 “정보가 노출되면 임무에 나선 미군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정보공유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의회 지도자나 공화당 중진위원들은 “매우 민감한정보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의회가 필요이상으로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백악관을 두둔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mip@
2001-1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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