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법령 아직도 어렵다

공문서·법령 아직도 어렵다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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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및 법령 문장과 용어가 너무 어렵다.한자와 오·탈자는 물론 중문과 복문으로,한 문장이 20줄이 넘는 경우도 있어 난해하다.9일 555돌 한글날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대책을 다시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경찰 등 소위 법률적인 민원이 많은 기관의법률 용어 및 문장은 민원인들이 한두번 읽어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형사소송건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최숙희씨는 “온통 ‘암호’와 같은 문건을보면서 몇번이나 정독을 하고서야 겨우 전후 내용을 알 수있었다”면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공문서를 보노라면 아직도 정부의 권위주의 냄새가 곳곳에서 묻어난다”고 혀를 찼다.또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을텐데행정편의 및 권위주의의 잔재와 이권단체의 밥그릇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현실을 직시,공문 순화작업을 펼치고는 있다.그러나 몇몇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문서 순화작업을 하고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행정자치부가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관행을 보면 공직에 한글순화 작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잘보여준다.행자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자자체는 행정관서만 바꿔 그 내용을 그대로 공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 관련 전문가들은 “공문서와 법조문의 언어순화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으로 연관된다”면서 “정부는 차제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문서를 쉽게 쓰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별연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국어연구원 임동훈(林東勳)박사는 “임용시험에 법률및 영어과목 이외에 공문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어문규범 시험을 넣고 공무원 연수코스에 공문서를 쉽게 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30대이하의 신세대 공무원들은 이질적인 인터넷 언어문화에서정상적인 언어문화를 건너뛰고 곧바로 잘못된 행정언어문화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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