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公文書)란 행정기관의 공적인 사무 문건이다.하지만 공문서의 단어와 문장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다면 문서의 효용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민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더욱이 헌법 등 각종 법 조문이 난해하거나잘못돼 있으면 법 집행의 기준마저 무너지게 된다.다음은잘못 사용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고시와 공고 내용들이다.
●복합적 오류 상당수 공문서 및 법령에서 눈에 띄는 사례다.조달청이 지난해 낸 공고 가운데 ‘당청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당청종합지원센타에 열람 또는 문의’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주어가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고 딱딱한표현과 외래어 표기,문법이 어긋나 있다.마지막 부분에서명사로 종결한 것은 권위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우리 청에서의 일반 경쟁 입찰 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등록하시기 전에 우리 청 종합지원센터에 비치돼 있는 입찰신청 유의사항,계약서 등을 먼저 열람하시기 바라며 등록 절차에대해 궁금하신 사항은우리 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문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400조)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사정으로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채무자가 채무 이행금을 제공한 때로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런 문장이된다.
또 민법 제217조 2항의 ‘이웃 거주자는 전항(前項)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의 문장 가운데 ‘인용’이란단어는 각종 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국적 불명의 단어다.‘참고 견딜 또는 참고 받아들일’로 바꿔야 한다.
●주어와 술어 호응관계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교부는 참가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지난해 경기 고양시공고)는 주어부분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와 서술어의호응이 맞다.주어를 굳이 ‘과업지시서 교부는’으로 하고 싶다면 ‘참가신청자에 한합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수식어 위치 관형어와 부사어 같은 수식어를 잘못 써 문맥을 이해하기 힘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문화관광부 고시)은횡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돼 이들을 짜임새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되는 경우다.따라서 ‘이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횡혈식 고분임’으로 고쳐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
■행정선진국 “공문서 순화가 국가경쟁력” 인식 강해.
대다수 행정 선진국은 공문서의 순화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클린턴 행정부가 전 부처에 ‘공문서를 쉽고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하라’는 강도높은지침을 내렸다.‘읽기 쉬운 정부문서 작성 요람’이란 이지침에는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수동태 보다는 능동태로사용,이해하기 쉽도록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남용하는 관료주의적인 대민서류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2년여가 지난 지금은 공문서는 물론 각종 법규도 쉽게 풀어 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내년까지 기존의2,000여건의 옛 문서양식과 1만6,000여페이지의 규제안,64만페이지에 이르는 규칙도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문서 및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공문서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국어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도 두 국가와는 다르지만 ‘공문서 바로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프랑스어와영어의 합성어인 ‘프랑글레’의 오염이 심각한 데 따른조치다.
정기홍기자
●복합적 오류 상당수 공문서 및 법령에서 눈에 띄는 사례다.조달청이 지난해 낸 공고 가운데 ‘당청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당청종합지원센타에 열람 또는 문의’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주어가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고 딱딱한표현과 외래어 표기,문법이 어긋나 있다.마지막 부분에서명사로 종결한 것은 권위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우리 청에서의 일반 경쟁 입찰 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등록하시기 전에 우리 청 종합지원센터에 비치돼 있는 입찰신청 유의사항,계약서 등을 먼저 열람하시기 바라며 등록 절차에대해 궁금하신 사항은우리 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문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400조)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사정으로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채무자가 채무 이행금을 제공한 때로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런 문장이된다.
또 민법 제217조 2항의 ‘이웃 거주자는 전항(前項)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의 문장 가운데 ‘인용’이란단어는 각종 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국적 불명의 단어다.‘참고 견딜 또는 참고 받아들일’로 바꿔야 한다.
●주어와 술어 호응관계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교부는 참가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지난해 경기 고양시공고)는 주어부분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와 서술어의호응이 맞다.주어를 굳이 ‘과업지시서 교부는’으로 하고 싶다면 ‘참가신청자에 한합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수식어 위치 관형어와 부사어 같은 수식어를 잘못 써 문맥을 이해하기 힘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문화관광부 고시)은횡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돼 이들을 짜임새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되는 경우다.따라서 ‘이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횡혈식 고분임’으로 고쳐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
■행정선진국 “공문서 순화가 국가경쟁력” 인식 강해.
대다수 행정 선진국은 공문서의 순화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클린턴 행정부가 전 부처에 ‘공문서를 쉽고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하라’는 강도높은지침을 내렸다.‘읽기 쉬운 정부문서 작성 요람’이란 이지침에는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수동태 보다는 능동태로사용,이해하기 쉽도록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남용하는 관료주의적인 대민서류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2년여가 지난 지금은 공문서는 물론 각종 법규도 쉽게 풀어 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내년까지 기존의2,000여건의 옛 문서양식과 1만6,000여페이지의 규제안,64만페이지에 이르는 규칙도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문서 및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공문서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국어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도 두 국가와는 다르지만 ‘공문서 바로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프랑스어와영어의 합성어인 ‘프랑글레’의 오염이 심각한 데 따른조치다.
정기홍기자
2001-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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