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공격/ 전국 지자체 움직임

美 아프간 공격/ 전국 지자체 움직임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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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계,수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사태로 자금난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들에게업체당 5억원까지 총 5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연리 6.25%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총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이날부터 시작했다.이 사업엔 1일 평균 8,000명,총 47만2,000명이 참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재정지원반과 물가대책반,중소기업지원반,건설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대책상황실’을 시 본청과 자치구에 설치,운용해 나가기로 했다.대책상황실은 수입 원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수출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사업 발주와 재정 집행 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경제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의 테러사태와 보복공격으로 당분간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보복공격 개시와 관련,부산지역 수출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시는 우선 테러 보복공격이 부산지역 수출업체들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난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입 애로 기업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확보,긴급지원에나서기로 했다.또 수출보증보험 지원 규모도 현재 3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시본청 투자통상과와 구·군 지역경제과내에 기업애로 피해접수 창구를 설치,피해 최소화 방안을강구할 계획이다.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은 이와함께 이날 오후 부산시청국제회의장에서 무역협회 부산지부와 부산상공회의소,한국은행 부산지점,부산은행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갖고 ‘미 테러 보복공격에 따른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미 공격에 따른 민심안정대책,테러방지대책,지역경제안정대책 등을 협의하고 각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월18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대책 상황실’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상공회의소와 대 미·중동지역 수출업체들은 미국 공격이 주변국으로 확산하거나 장기화할 경우,중동지역 수출 감소와 미국시장 경기 냉각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할 것으로 우려했다.서대구공단내 S섬유 관계자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중동지역 수출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수출감소로 이어져 경영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직자 비상근무 및 시설 경계강화에 들어가는한편으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개 재정지원반을 운영하고 시·군의 겨우 1∼3개 물가 대책반을 구성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중동 수출업체는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광주공장,㈜캐리어 등 20여개사로 집계,이들 업체의 지난 8월말 현재 2억1,700만달러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주류를 이뤘다.

전남 여수산업단지내 LG칼텍스 공장 관계자는 “아프간 지역이 중동 원유 수송로와 떨어져 있어 원료 수급에 이상이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서울 본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다”며 “단지 유가 등락에 대한 본사 차원의 분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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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정리 이기철기자
2001-10-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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