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경비근무중 지병에 과로가 겹쳐 숨진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장기택(張基澤·53) 총경의 유족들은 8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앓고 있던 위암이 악화돼 숨졌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 총경은 지난 99년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관할구역 내에서 ASEM회의가 열려 경비·경호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과로하다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총경은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관할구역내에서 열린 ASEM회의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다 쓰러져 지난 1월 숨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들은 소장에서 “장 총경은 지난 99년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관할구역 내에서 ASEM회의가 열려 경비·경호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과로하다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총경은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관할구역내에서 열린 ASEM회의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다 쓰러져 지난 1월 숨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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