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지향하는 전국 연합조직을 결성키로 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7일 “전국 18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중 12명이 지난 6일 서울지법에서 모여전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전법련)를 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법련은 오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을선출,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연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또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전법련의 실체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가능하지만 연합회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전법련은 대의원대회를 연 뒤 대규모 출범식도 가질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 등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6월 전공련의 창원 집회와 관련,“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를 징계하고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차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었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7일 “전국 18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중 12명이 지난 6일 서울지법에서 모여전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전법련)를 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법련은 오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을선출,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연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또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전법련의 실체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가능하지만 연합회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전법련은 대의원대회를 연 뒤 대규모 출범식도 가질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 등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6월 전공련의 창원 집회와 관련,“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를 징계하고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차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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