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과오납세 환수 결정

고충처리위, 과오납세 환수 결정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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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부과한 지방세 6억여원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소송 기한을 넘겼거나 비용 문제로 납세자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걸기 어려운 점을 이용,‘버티기’로 일관하던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8년 강모씨가 서울시 A구에 360억원짜리 건물의 취득세·등록세로 낸 5억9,079만원에 대해 “일정한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야한다”면서 강씨가 A구청에 낸 세금을 돌려주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98년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0억여원을 매입가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D업체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건물을 매입하고,정부가 추진한 조세감면방침에 따라건물 매입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구청측은 “서울시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취득세·등록세가면제되지만 업체가 제시한 임차보증금 100억원은 업체의 부채상환액을 넘어서므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강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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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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