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과오납세 환수 결정

고충처리위, 과오납세 환수 결정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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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부과한 지방세 6억여원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소송 기한을 넘겼거나 비용 문제로 납세자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걸기 어려운 점을 이용,‘버티기’로 일관하던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8년 강모씨가 서울시 A구에 360억원짜리 건물의 취득세·등록세로 낸 5억9,079만원에 대해 “일정한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야한다”면서 강씨가 A구청에 낸 세금을 돌려주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98년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0억여원을 매입가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D업체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건물을 매입하고,정부가 추진한 조세감면방침에 따라건물 매입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구청측은 “서울시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취득세·등록세가면제되지만 업체가 제시한 임차보증금 100억원은 업체의 부채상환액을 넘어서므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강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내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과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예산 7000만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 일대) 내 345㎡ 규모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심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 정원’ 형태의 기후대응 매력가든이 조성됐다. 사업을 통해 말채나무 등 관목류 90주와 배초향 등 초화류 29종 5051본이 식재됐다. 특히 다양한 허브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계절별로 변화하는 색감과 향기를 즐낼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동시에 높였다. 새롭게 조성된 매력가든은 기존 파믹스가든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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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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