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柳昌宗)는 5일 무역거래를 가장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외국기업에 담보로 제출,1억5,000만달러(약 1,950억원)를 대출받은 대우그룹 전기획조정실장 서모씨(65)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대우 분식회계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대우 사장 강병호(康炳浩)씨 등 전직 임직원 3명도 같은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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