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鍾伯)는 5일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여객기를 탔던 김모씨 등 승객 71명이 모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승객 1인당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행기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륙 직후 엔진에서 폭발음이 들린것은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밝혔다.
김씨 등은 부산에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30분 모항공사의 부산발 서울행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 30분만에 회항하자 “회항 소동으로 공포감에 떨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비행기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륙 직후 엔진에서 폭발음이 들린것은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밝혔다.
김씨 등은 부산에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30분 모항공사의 부산발 서울행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 30분만에 회항하자 “회항 소동으로 공포감에 떨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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