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중국어선들이 배타적경제수역(특정금지구역)을 침범,불법조업을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33마일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3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요동어 40230호’를 붙잡았다.앞선 28일에도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45마일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6마일 침범,조업하던 중국 호시도 선적 ‘요호어 2029호’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조업을 벌이다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5척이다.지난해 7∼9월에는 4척에 불과했다.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으로 해경의 경계수역이3∼4배 넓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7∼8월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금어기인 점을 감안하면 9월에 집중된 것이다.특히 올 가을 서해안 꽃게가 수년만에 대풍을 보이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33마일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3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요동어 40230호’를 붙잡았다.앞선 28일에도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45마일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6마일 침범,조업하던 중국 호시도 선적 ‘요호어 2029호’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조업을 벌이다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5척이다.지난해 7∼9월에는 4척에 불과했다.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으로 해경의 경계수역이3∼4배 넓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7∼8월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금어기인 점을 감안하면 9월에 집중된 것이다.특히 올 가을 서해안 꽃게가 수년만에 대풍을 보이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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