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강제조사권 추진 의미

금감위 강제조사권 추진 의미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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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조사권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 사건처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도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금감위가 강제조사권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법무부나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불투명하다.

●왜 강제조사권인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관련자를 조사하려 해도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없다.게다가 불공정거래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어 현 체제로는 금융사고 예방은커녕 사후수습도 벅찬 실정이다.

현장조사권과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로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정현준 ·진승현(陳承鉉)씨 같은 경제사범을 조기에 적발,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외국인투자도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의뢰 사건처리 달라질 듯=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사건을 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 등의 형태로 처리한다.범죄증거가 확실하면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다.수사의뢰는 혐의관련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부인으로일관,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관계자는 “사건의 70% 정도가 검찰통보”라면서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면 그동안 수사의뢰로 처리해야 했던 사건들이 일차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발 및통보사건도 현재보다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적발도 쉬워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관계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시세조종의 경우 매매자료가 있어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미공개 정보는 증거확보가 힘들다”면서 “강제조사권이 있으면 유무상 증자서류 등을 확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범죄 입증이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정책국 신설이 관건= 행정자치부는 금감위가 제출한조사정책국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조직도 축소하고 인력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정책국이 신설되고 30명의 정원이 확보되더라도 조사전문가들로 충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관계자는 “금감원직원 가운데 보수삭감이 뻔한 공무원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동의해줄지도 주목된다.재경부도 금감위의 권한강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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