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심의,수용했다.
규약안은 경품을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신문고시(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및 유형) 내용과 비슷하다.구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약안을 확정한 뒤 지나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규정된 대로 신문협회가우선적으로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신고사건을 모두 신문협회에 넘기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지난 7월1일 부활됐으며 고시 제11조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 심사를 거쳐 고시내용에 저촉되지 않는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규약을 적용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사안에 따라 3∼4회째 위반때 사건을 공정위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첩 기준을 3번째위반 때로 통일하고 신문협회가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3번째 위반 전에라도공정위에 넘길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규약안은 경품을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신문고시(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및 유형) 내용과 비슷하다.구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약안을 확정한 뒤 지나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규정된 대로 신문협회가우선적으로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신고사건을 모두 신문협회에 넘기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지난 7월1일 부활됐으며 고시 제11조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 심사를 거쳐 고시내용에 저촉되지 않는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규약을 적용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사안에 따라 3∼4회째 위반때 사건을 공정위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첩 기준을 3번째위반 때로 통일하고 신문협회가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3번째 위반 전에라도공정위에 넘길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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