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추적 어디까지.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속 시원히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날조짐을 보임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여운환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삼애인더스해외전환사채(CB)를 이용한 간접 로비를 두고 수사해 왔지만 로비의 핵심 인물로 일컬어졌던 ‘거물급’ 인사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여운환은 단순 사기범?=검찰은 여씨가 이씨의 로비스트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여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씨가 이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3억4,000만원.
이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면 ‘이용호 게이트’의 윤곽이드러날 것으로 봤다.그러나 이 돈을 추적한 결과,실제 로비에 쓰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결국 여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고 이씨가 원했던 ‘로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환사채를 통한 간접 로비=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900만달러 어치를 발행한 뒤 D신용금고의실소유주 김영준씨(40)와 함께 이중 300만달러 어치를 인수,주가조작을 통해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투자를 유치한 뒤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거나 해외CB에 대한사설펀드에 가입하게 해 불법이득을 얻도록 도왔을 것으로보고 관련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을 해왔다.
▲남은 의혹=여씨가 거액을 받은 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검찰은 여씨가 받은 돈은개인 용도로 쓰고,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꺼내 로비를했을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지만 “여씨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씨가 풀려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씨에게서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 등 이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조사를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임을 입증해 사법처리하기는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수사라인' 처벌수위 관심.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불입건 처리 경위를 조사중인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 대전고검장)의 감찰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당시 수사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감본부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14일 강모씨가 이씨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진정한 전후 상황은 물론 5월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하루 만에 석방한 정황,7월25일 이씨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상당 부분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특감본부는 지금까지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부산고검장,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광주고검 차장,이덕선(李德善·특수2부장)군산지청장을 각각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강모씨 등 진정 관련인들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특정 상황에 대해 진술의 차이가 드러나면 그 간극을 메워줄 인물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퍼즐게임식’ 수사기법도 동원했다.이에 따라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버티던 일부 간부들도 “그렇다면 맞겠지”라면서 수긍하는 등 접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정-긴급체포후 석방-불입건 결정 단계에서의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직도 당시 간부 3명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이 지청장이 진정인 주변인물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사건을 인지,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다 도중에 방향을 선회한 배경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의 ‘법률검토’ 전화를 받은 임 고검장이 이를 수사팀에 전달한 행위가 ‘압력’인지 여부 ▲이 지청장과 이씨의 불입건 결정을 협의한 임 차장의 의견제시 강도 등이 처벌 수위를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 주변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발언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공소유지가 어렵기때문이다.따라서 대검 중수부를 통해넘겨받은 이들 3명의 계좌추적 결과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일부 관계자들이 옷을 벗는 수준에서의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감본부의 수사결과에 검찰의 명운이 걸린 점을감안하면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속 시원히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날조짐을 보임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여운환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삼애인더스해외전환사채(CB)를 이용한 간접 로비를 두고 수사해 왔지만 로비의 핵심 인물로 일컬어졌던 ‘거물급’ 인사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여운환은 단순 사기범?=검찰은 여씨가 이씨의 로비스트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여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씨가 이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3억4,000만원.
이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면 ‘이용호 게이트’의 윤곽이드러날 것으로 봤다.그러나 이 돈을 추적한 결과,실제 로비에 쓰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결국 여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고 이씨가 원했던 ‘로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환사채를 통한 간접 로비=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900만달러 어치를 발행한 뒤 D신용금고의실소유주 김영준씨(40)와 함께 이중 300만달러 어치를 인수,주가조작을 통해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투자를 유치한 뒤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거나 해외CB에 대한사설펀드에 가입하게 해 불법이득을 얻도록 도왔을 것으로보고 관련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을 해왔다.
▲남은 의혹=여씨가 거액을 받은 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검찰은 여씨가 받은 돈은개인 용도로 쓰고,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꺼내 로비를했을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지만 “여씨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씨가 풀려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씨에게서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 등 이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조사를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임을 입증해 사법처리하기는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수사라인' 처벌수위 관심.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불입건 처리 경위를 조사중인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 대전고검장)의 감찰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당시 수사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감본부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14일 강모씨가 이씨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진정한 전후 상황은 물론 5월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하루 만에 석방한 정황,7월25일 이씨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상당 부분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특감본부는 지금까지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부산고검장,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광주고검 차장,이덕선(李德善·특수2부장)군산지청장을 각각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강모씨 등 진정 관련인들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특정 상황에 대해 진술의 차이가 드러나면 그 간극을 메워줄 인물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퍼즐게임식’ 수사기법도 동원했다.이에 따라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버티던 일부 간부들도 “그렇다면 맞겠지”라면서 수긍하는 등 접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정-긴급체포후 석방-불입건 결정 단계에서의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직도 당시 간부 3명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이 지청장이 진정인 주변인물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사건을 인지,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다 도중에 방향을 선회한 배경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의 ‘법률검토’ 전화를 받은 임 고검장이 이를 수사팀에 전달한 행위가 ‘압력’인지 여부 ▲이 지청장과 이씨의 불입건 결정을 협의한 임 차장의 의견제시 강도 등이 처벌 수위를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 주변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발언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공소유지가 어렵기때문이다.따라서 대검 중수부를 통해넘겨받은 이들 3명의 계좌추적 결과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일부 관계자들이 옷을 벗는 수준에서의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감본부의 수사결과에 검찰의 명운이 걸린 점을감안하면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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