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농업기반공사 통합과정에서 통합이전 관련기관소유였던 상당수 토지가 서류에서 누락되는 등 상당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업기반공사 본사와 21개 지부를 대상으로 통합자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모두 5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정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자산 인계·인수소홀: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1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이전의 기관들이 소유했던토지 등을 등기이전하지 않아 공사 자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경기지사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농수로 등을 낸 뒤 남아있는 땅을 환수하지 않아 총 556필지를 누락,83억원의 손해를본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하지 않은 이들 땅은 등기이전을하지않아 원 소유주가 이를 자의적으로 팔거나,반대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땅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 환지(換地)청산금 등 일부 자금을 공사 자산에서 누락한채 장부 외 예금으로 관리,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거나 횡령 등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이와 함께 농민들이농지개발단위조합에 내야 하는 시설자금 채무잔액(국고에서상환)을 과다 계상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국가지원자금회수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회수 조치없이 방치,국고보조금 32억원이 손실됐다.
■과잉 투자:지하 송수관 등 용수로 설치사업은 사용토지에지상권(地上權)만 설정,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임에도 토지를 매입해 시행,59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이밖에 농업용수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공사 사규를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비를 증액,공사비 39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공사측은 “3개 기관이 통합 전에 자산관리 잘못으로 누락시켰던 자산을그동안 실사를 통해 상당수 되찾았고, 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농업기반공사 본사와 21개 지부를 대상으로 통합자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모두 5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정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자산 인계·인수소홀: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1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이전의 기관들이 소유했던토지 등을 등기이전하지 않아 공사 자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경기지사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농수로 등을 낸 뒤 남아있는 땅을 환수하지 않아 총 556필지를 누락,83억원의 손해를본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하지 않은 이들 땅은 등기이전을하지않아 원 소유주가 이를 자의적으로 팔거나,반대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땅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 환지(換地)청산금 등 일부 자금을 공사 자산에서 누락한채 장부 외 예금으로 관리,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거나 횡령 등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이와 함께 농민들이농지개발단위조합에 내야 하는 시설자금 채무잔액(국고에서상환)을 과다 계상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국가지원자금회수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회수 조치없이 방치,국고보조금 32억원이 손실됐다.
■과잉 투자:지하 송수관 등 용수로 설치사업은 사용토지에지상권(地上權)만 설정,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임에도 토지를 매입해 시행,59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이밖에 농업용수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공사 사규를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비를 증액,공사비 39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공사측은 “3개 기관이 통합 전에 자산관리 잘못으로 누락시켰던 자산을그동안 실사를 통해 상당수 되찾았고, 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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