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래프팅 총량제로 현재의 절반으로 제한

동강 래프팅 총량제로 현재의 절반으로 제한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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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에 래프팅 총량제와 예약제가 도입된다.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의 수는 다음달부터 현재의절반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며,래프팅을 위해서는 사전예약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동강 일대를 ‘자연휴식지’로지정,강원도가 래프팅 총량제와 예약제를 도입해 관광객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발표한 자연휴식지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관련규칙을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한편 강원도는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통해 동강 이용료의 상한선을 5,000원으로 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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