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급별 차이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경우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98년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을 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승진의 문도 좁아이를 둘러싸고 금품제공,경쟁자에 대한 음해 등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6급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이 될 경우 정년이 3년 늘어나고 봉급이 오를뿐 아니라 퇴직금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라도 승진을 하려고 한다.일선 시·군은 5급부터 과장보직을 받기 때문에 5급 승진경쟁은 어느 자치단체나 엄청나게 치열하다.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도직장협의회는 정년차별화로 승진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발생할 우려가 크고 공직사회에 소외감이조성된다며 이를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직장협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달 5일에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년을 차별화하고있는 공무원법 폐지를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또 타시·도 직장협의회와도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정년 차별화제도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9-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