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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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차이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경우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98년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을 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승진의 문도 좁아이를 둘러싸고 금품제공,경쟁자에 대한 음해 등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6급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이 될 경우 정년이 3년 늘어나고 봉급이 오를뿐 아니라 퇴직금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라도 승진을 하려고 한다.일선 시·군은 5급부터 과장보직을 받기 때문에 5급 승진경쟁은 어느 자치단체나 엄청나게 치열하다.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도직장협의회는 정년차별화로 승진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발생할 우려가 크고 공직사회에 소외감이조성된다며 이를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직장협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달 5일에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년을 차별화하고있는 공무원법 폐지를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또 타시·도 직장협의회와도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정년 차별화제도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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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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