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수배된 전직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검찰에 자수했다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 김성렬(金成烈) 검사는 28일 최모(39·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수원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 9월 화성시 봉담읍 상리 J대학 정문 앞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정모(20)양을 데려간 뒤 정양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범행후 신분을 숨기고 충남 조치원읍의 모 중소기업에 취직,7년여동안 기숙사생활을 하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7년으로 잘못 알고 지난 25일 검찰에 자수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검 강력부 김성렬(金成烈) 검사는 28일 최모(39·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수원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 9월 화성시 봉담읍 상리 J대학 정문 앞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정모(20)양을 데려간 뒤 정양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범행후 신분을 숨기고 충남 조치원읍의 모 중소기업에 취직,7년여동안 기숙사생활을 하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7년으로 잘못 알고 지난 25일 검찰에 자수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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