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역외펀드를 통해 만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술투자 회장 서갑수(徐甲洙·55)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6,100만달러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050여만달러지만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다뤘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역외펀드 자금을 회사에 귀속시켜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등 참작할 정상이 많아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6,100만달러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050여만달러지만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다뤘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역외펀드 자금을 회사에 귀속시켜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등 참작할 정상이 많아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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