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SOC투자 허용

보험사 SOC투자 허용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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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부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의 효자가 될까.

정부가 2단계 금융규제 완화조치로 보험사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SOC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을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허용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SOC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경기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과 SOC 민자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C사업은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인데다 정부정책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보험사의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기부양도 꾀하고 보험사의 자율성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후 3년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을 법인세법과의 형평성을감안,5년으로 바꾸기로 한 점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모두 고객재산을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은행은 자금차입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보험사는 규제가 있어 이번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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