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윤곽 드러나는 ‘무혐의 과정’

이용호 게이트/ 윤곽 드러나는 ‘무혐의 과정’

입력 2001-09-28 00:00
수정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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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검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3)씨 진정 사건을 불입건 처리한 과정이 특별감찰본부의 조사에서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라인인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 부산고검장,임양운(林梁云·당시 3차장)광주고검 차장,이덕선(李德善·당시 특수2부장) 군산지청장의 ‘행적’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수사 단계=강모씨의 진정 이전에 이지청장은 강씨의 지인을 통해 이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수사검사에게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뒤 진정서 접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검찰 내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수사계획을 세워 4월 중순쯤 당시 임 차장에게 보고했다.당시 임 고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는 3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임 고검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임 차장은 “이 부장이 나에게 보고한 뒤 임 고검장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청장은 “임 차장에게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임고검장은 지금까지 “지난해 5월9일 긴급체포 때 이씨 사건수사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었다.

◆긴급체포후 석방 단계=임 고검장은 이씨가 긴급체포된 직후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 차장 등 수사진에게 “잘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그러나 이는 결코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임 차장은 “임 고검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이를 특수2부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청장은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불입건 결정 단계=이씨 석방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하게진행되다 두달이 지난 7월25일 불입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 지청장은 “사건이 복잡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수사팀 회의를 거쳐 부장 전결로 불입건 처리했다”는 당초의 주장을 번복,“일부 검사들의 이견도 있었고,임 차장과도 협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임 차장은 “임 고검장이임후 이 부장이 종결 의견을 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홍환 박록삼기자 stinger@
2001-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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