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약관 불공정투성이

공기업 약관 불공정투성이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당수 사업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9개 업체가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가스공사·송유관공사·감정원은 1개씩이었다.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한국통신·주택공사 등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부과 △재해발생때 손해배상책임 부당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 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이 지적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